이번 개헌안에 포함돼야 할 ‘농민의 권리와 농업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 채택, 강력 촉구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지난 9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제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건 3건과 김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건 3건 등 총 6건 중 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어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 했다.
특히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된 ‘농민의 권리와 농업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임영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등 개헌과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농민의 소득보장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식량주권을 확립하는 내용의 의제가 반드시 이번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나병문 의장은 “금년도 첫 번째 의사일정인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준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번 주요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고,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제=임재영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