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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후분양, 분양가 상승 주장에 대해 국토부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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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후분양, 분양가 상승 주장에 대해 국토부 조사하라”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10.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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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후분양시 0.57% 인상.....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로 부풀려 발표한 의혹.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후분양제 관련 용역보고서를 통해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분양가 상승폭이 7%라고 부풀려 발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실제 후분양 시범사업을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내역을 확인한 결과,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총 사업비 대비 0.57%, 평당 4.8만원, 30평 기준 170만원에 불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LH 등 공공분양 주택부터 후분양제 의무도입’을 하겠다고 공식화하자, 반대하는 세력들이 후분양제를 실시할 경우 원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완공단계의 주택을 직접 확인 후 구매하기 때문에 하자·부실공사 방지 등 ‘주택품질 확보’, 그리고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는 ‘투기억제’ 효과가 있어, 투기 억제로 집값 상승을 차단하는 성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는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HUG가 발주한 ‘후분양제 관련 용역보고서’에서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이 7% 수준인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의도가 있든 없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같은 용역보고서 결과 발표는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분양가가 상승하여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후분양제 반대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경실련이 실제 후분양제 실시 때의 원가 상승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면서 국토부에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밝힌 7%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주택조시보증공사의 용역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분양가 상승의 산출 근거로 제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금리(6.4~9.3%)가 실제 적용되는 자금조달 금리(3-4%)에 비해 2배 이상 더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경실련의 발표결과는 LH공사가 실제 후분양제를 실시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인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용역결과는 PF 조달금리를 실제 보다 2배 이상 더 부풀려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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