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공유토지 분할 평가에서 전북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자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실적 평가에서 도와 군산시가 각각 우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평가는 업무처리와 사업추진 적정성, 노력도, 홍보, 수범사례 등 고객만족 달성도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2년 9개월간 한시법으로 시행했으며 건물을 간편하게 분할한 후 등기 이전을 통해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도는 도내 전체 공유토지분할 대상 951필지에 대한 분할 처리는 물론 220필지(23%)를 추가 발굴, 초과 달성했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