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23:23 (화)
군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8,130원 결정
상태바
군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8,130원 결정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7.09.05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간당 8,1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7,530원의 108% 수준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9만9,170원이며,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보다 시간당 600원, 월 12만5,40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군산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군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70여명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9% 인상된 7,050원으로 시행 중에 있다.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군산시의 재정여건, 근로자의 사기 진작,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영역에도 생활임금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