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간당 8,1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7,530원의 108% 수준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9만9,170원이며,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보다 시간당 600원, 월 12만5,40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군산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군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70여명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9% 인상된 7,050원으로 시행 중에 있다.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군산시의 재정여건, 근로자의 사기 진작,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영역에도 생활임금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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