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경찰 간부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경감은 1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집 잔디를 깎도록 시키는 등 사적인 일을 시켜 징계가 결정됐다.
또 같은 팀에서 근무하며 분란을 일으킨 경찰관들에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B경감과 C경위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주완산경찰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며 서로 폭언과 험담을 일삼으며 불화를 겪었다.
당시 해당 부서 팀장인 B경감은 C경위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신을 하대하며 위계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C경위는 B경감이 과중한 업무를 내리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완산서에서는 1개월 간 화해 기간을 주며 중재에 나섰지만 끝내 화해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완산서장의 요청을 받아 지난달 7일 B경감을 부안서, C경위를 남원서로 인사 조치하기도 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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