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표지역인 전북도와 경기도가 서로 유사한 성격의 노사분쟁 해결시책을 추진 중이어서 어느 지역의 시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양산할 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기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최근 사적조정지원제를 도입해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는 한국조정중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적조정인을 위촉해 법인화 작업을 통해 노사 간의 분쟁해결기구를 정례화 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도는 이미 경기도에 앞서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노사화합·산업평화 전북’ 선언한 뒤 노사화합촉진 차원에서 ‘노사화합 어드바이저’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노사화합 어드바이저는 7개 시군별로 기업과 노동자, 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도내 모든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사 간 분쟁 해결에 나서는 제도다.
경기도는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분재조정에 나서고 향후 국내 투자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북의 경우 국·내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국내기업 뿐 아니라 외국인 기업이 1300여개로 전북 68여개 보다 20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는 최근 김완주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의 사적조정지원제도에 대한 자체 분석작업을 벌여 도의 노사화합 어드바이저 제도의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사적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내 외국인 기업의 노사분쟁 사례는 미미한 상황으로 수주 발생량이 법인화를 추진할 정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노사 간 20%씩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 노조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어렵다.
반면, 도의 노사화합 어드바이저는 각 지역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밀착형 노사문제 파악 등 노사분쟁 후 조정 보다는 사전 방지에 나서고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다.
도는 올 연말까지 양 제도의 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강작업을 벌여 노사 분쟁 발생시 즉각적인 중재역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노사분규는 더 이상 기업과 노조 간의 문제가 아니다”며 “타 시도의 유사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작업을 벌여 실효성 높은 전북만의 시책개발에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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