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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화 사주고 상품권 주고" 금품받은 공무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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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화 사주고 상품권 주고" 금품받은 공무원 무더기 입건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6.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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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자와 익산시 공무원들의 유착관계 정황이 포착됐다. 금품을 받은 익산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 수수 혐의로 익산시 A 과장(55)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과장 등은 골재채취업자 B씨(55)가 아내 명의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2013년 10월 익산시 삼기면에 세워졌고, 2년 뒤 5억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이들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던 경찰은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공무원들의 명단이 적힌 노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에는 공무원 이름과 금품 내역, 금품 제공 날짜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받은 B씨는 익산시 공무원들에게 골프화, 상품권, 화분등 다양한 ‘선물’을 건냈다.

일부는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몇 명은 범행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공무원 외에 다른 사람들도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B씨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 사회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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