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골재채취업자와 공무원들의 유착관계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사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익산시청 공무원 A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또 돈을 건넨 골재채취업자 B씨(50)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국장은 지난 1월 11일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익산시 황등면 한 석산에 대한 토지사용 인허가를 받았지만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B씨에게 채석중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채석중지명령이 10여일 만에 풀렸다. A국장이 직권으로 업체의 토석채취를 허가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사실에 검은 돈이 오고 같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 B씨의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공무원들을 잇따라 조사했다.
경찰은 A국장이 토석채취허가 대가로 B씨로부터 약 1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석중지명령이 내려졌는데도 A 국장이 직원들을 시켜 명령을 풀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윗선 개입여부도 추궁 중이다”고 전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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