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증가하던 가정보호 사건이 올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1~4월기준) 전주지법(군산·남원·정읍지원 포함)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총 9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24건에 비해 약 20% 감소했다.
자세히 보면 1월에는 올해 22건으로 지난해보다 5건 많았다. 하지만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2월에는 25%(올해 20, 지난해 27건), 3월 17%(올해 34건, 지난해 41건), 4월 41%(올해 23건, 지난해 39건)줄었다.
지난 3년간 같은기간 동안 계속 증가했다. 2013년 19명, 2014년 43명, 2015년 104명으로 계속 가정보호 사건 접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가정보호 사건이란 검찰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행, 아동학대 등의 범죄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법원에 송치하는 사건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는 가정폭력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 접근금지와 사회봉사, 보호관찰, 심리상담 및 치료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행,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관련 법이 새롭게 개정되는 등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폭 감소한 수치라 이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최근 가정폭력의 영역도 넓어지고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엄격해 진 영향인 것 같다”면서 “이제는 가정사건이 범죄라는 것에 형사적 처벌이 늘은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