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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가입 주택에 집중, 도입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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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가입 주택에 집중, 도입 취지 ‘무색’
  • 김운협
  • 승인 2007.09.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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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시행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이 보험료가 싼 주택에 집중돼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도내 완주와 임실군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총 3541건이 가입돼 4.5%대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2.36%대비 2배가량 높은 수치지만 대부분 보험료가 싼 주택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주택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고지원액이 3000만원에 불과해 완파 시 100% 복구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큰 온실(비닐하우스 등) 및 축사의 가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위기다. 

지난 6월15일 현재 도내 가입실적 3541건 중 99%가 넘는 3518건이 주택에 집중됐다.

온실과 축사는 각각 19건과 4건에 불과해 전체 가입률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가입률이 주택에 집중되는 원인은 과도한 보험비 부담과 환급되지 않는 소멸형, 지원기준의 복잡함 등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구비 기준액의 50%를 지원하는 기본 가입일 경우 주택 보험료가 1년에 7600원(자부담 기분)인데 반해 철재 파이프 온실의 경우 3만750원이며 철골 유리온실은 무려 44만3100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가입이 9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설계서’에 따라 가입이 이뤄져 가입조건이 맞지 않는 상당수의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매년 내야하는 부담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 지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전북의 해안지역 등은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온실인 경우 타 시도보다 비닐을 두껍게 쓰고 철재 버팀목도 추가해야 할 상황이지만 정부의 일률적인 가입조건 적용으로 가입하고 싶더라도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농가도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 7.73%의 가입률을 기록해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된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올해는 가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함께 시행 1년 동안 미흡점 보완과 점검활동 전무 등 행정기관의 무관심도 저조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며 “농촌고령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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