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대절해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학생을 불법동원한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다.
19일 광주선거관리 위원회는 당내경선운동,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부정선거운동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위반죄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 A씨와 원광대 총학생회장 B씨 등 총 8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경선 과정에서 원광대학교 학생들을 불법동원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국민의당 첫 순회경선이 열렸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원광대 학생들이 버스에 나눠타고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확보하고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경선 선거인 모집과 동원을 B씨에게 지시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주선하는 한편 경선 참여자에게 답례 회식을 약속했다.
B씨는 경선선거인을 모집·동원한 후 차량 인솔자 6명으로 하여금 관광버스 6대를 이용해 경선선거인 200여명이 경선에 참여하도록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등을 제공 하고, 그 대가로 인솔자 6명에게 총 423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교통편의 등을 제공 받은 자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공명선거 문화를 확립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대 총학생회장 B씨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