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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매우 불량해" 법원, 집앞에서 3시간기다린 뒤 여성 성폭행 한 30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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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매우 불량해" 법원, 집앞에서 3시간기다린 뒤 여성 성폭행 한 30대 '실형'선고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4.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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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말 전주 시내의 한 원룸에서 A씨(28·여)를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씨는 귀가하는 A씨 쫒아가 잠들 때까지 3시간 넘게 차 안에서 기다린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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