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승객 15명이 타고있는 시내버스에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1시 20분께 전주시 한옥마을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시내버스 앞에서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내버스 기사가 경적을 울려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5명이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협운전 내지 보복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 때문에 버스 안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은 위협을 느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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