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전달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28)를 구속하고, 장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5개를 수거해 인출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넘기는 대가로 통장 1개씩 약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동종 전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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