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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영양교사 교감 승진법 입법 청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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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영양교사 교감 승진법 입법 청원 소개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03.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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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의 승진 제한은 인사의 형평성 문제....업무 만족도‧전문성 높혀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초‧중등교육법의 교감‧교장 승진 자격 기준에 영양교사(1급, 2급)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의원, 국민의당 송기석의원과 함께 소개에 나선 이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입법 청원의 건은 영양교사‧한국식생활교육연대(대표 조은주) 등 총 1351명이 제출한 것이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영양교사도 교장·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실제 2007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영양교사가 일선학교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나, 승진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인사 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행 법률에는 영양교사는 교장·교감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는 교감에 대한 자격을 정교사(1급, 2급), 보건교사(1급, 2급),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영양교사는 같은 교사이면서도 승진을 할 수 없었다.

영양교사들은 승진 기회조차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다보니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 및 확보에도 애로사항이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더욱이 친환경·무상 급식의 실시로 급식 업무의 영역과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영양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지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영양교사는 학생들의 식생활 교육 전반을 관리하는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교감‧승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해 왔다”며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과 다른 교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교감 승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라며 청원 소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입법청원이 영양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급식을 비롯한 식생활 교육 전반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영양교사는 전국 급식학교 10,261개교 가운데 4,978명(2016년 2월 기준)이 배치되어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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