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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집을 중국집으로 변경' 법원 "전주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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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집을 중국집으로 변경' 법원 "전주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위반 아냐”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7.01.22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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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이미 일식집이 운영됐던 만큼, 외국계 음식판매 금지 규정 적용할 수 없어"

전주한옥마을 내 일식집을 인수해 중국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업주에게 내린 전주시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 일식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외국계 음식판매 금지를 규정한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A씨(42·여)가 전주시한옥마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일식음식점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일반음식점’ 용도로 영업승계하고, 지난해 3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A씨는 남편, 아주버니 등 가족들과 함께 중식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전주 일대에서 30년 간 중식음식점 영업을 해 왔었다.

해당 건물은 A씨의 아주버니 B씨 소유 건물로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식음식점으로 임대 운영됐다.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2011년 11월 고시됐기 때문에 일식음식점 영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한옥마을서 중식집은 영업규제 대상이다”면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시정명령도 내렸다. 이에 A씨는 “시정명령이 절차상은 물론 실체상으로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전주시)가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체상 위법 주장과 관련해서도 “원고(A씨)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음식점을 인수해 불허하는 외국계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면서 “일식을 조리·판매하다가 중식을 조리·판매한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용도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행정소송 뿐 아니라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 A씨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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