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으로 시작해 교육부 로비사건으로 확대됐던 ‘서해대학교 비리사건’이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해대학교 이중학(43)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익용 기본재산 75억원과 교비적립금 62억원 등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이사장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위변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2월, 서해대 전 총장 이모씨(61)와 현 총장 황모씨(55), 장애인 전담교수 박모씨(44)와 조모씨(42) 등과 공모해 ‘유령학생’을 모집,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2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해대 전 겸임교수이자 대학인수 브로커 이모씨(50)를 통해 김재금(50) 전 교육부 대변인에게 총 2299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브로커 이씨는 이 이사장을 비롯해 서해대 인수 희망자로부터 로비비용 명목으로 총 6억7000만원을 받았지만, 실제 로비에 사용한 금액은 4800만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타인 명의로 아파트 8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브로커 이씨와 김 전 대변인 등 나머지 6명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이에 이씨는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6억 7200여만원의 형이, 김 전 대변인도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및 추징금 22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 전 총장 등 나머지 4명도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