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가 생후 12개월까지 지원하던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24개월까지 확대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3인가구 월1백43만원)이하의 가정 2세미만 영아가 해당되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4000원), 조제분유(월 8만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중 산모가 알코올 중독이나 기타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이 이뤄졌으나 조손·부자가정, 시설보호 아동처럼 산모가 없어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영아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구입은 G마켓이나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소기업청등록 나들가게, 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연장 되나,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2015년 출생아는 별도로 신청해야한다는 것.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540-1321)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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