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 지자체의 곳간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안정적 세입 확충을 위해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북도는 익산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제34차 전북재정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과 세입·세출부분에 긍정적이지 못한 외부환경적인 여건을 예측 해보고 전북도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정종필(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재정확충 방안의 하나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등 국세 가운데 지역성이 강한 세원에 대한 과세 세목을 지방세로 넘겨주자는 것이다.
실제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방세로 전환시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까지 세원관리 일원화로 부동산 관련 세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 교수는 2014년 기준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효과를 따져 본 결과, 전국 지자체는 11조5133억5300만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고, 전북은 이 중 2.8%인 3314억4700만원의 재원 이양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선택과세 제도를 적극 활용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여부도 검토해 자체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시·도내 폐기물 최종처분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늘려 받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236억, 특정자원분 4억, 폐기물 115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노려 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자로 나선 정창훈 교수(인하대)도 “선택과세(임의과세)는 전북도가 세수확충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다”며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가재정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국세의 지방 이양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와관련 황철호 전북도 예산과장은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적극 강구, 감액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관리 강화 등 세입확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34차 전북재정포럼서 “농어촌특별세·주세 등지역성 강한 세원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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