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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대출스팸전화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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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대출스팸전화 방지법’ 대표 발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11.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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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스팸전화에 대한 제재 강화

 
국민의당 이용호의원은 불법대부광고 스팸전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대부업체의 광고 및 전화 사용 등에 대해서 현행 법만으로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피해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 차원에서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중지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운데 각 통신사는 자체 약관을 기준으로 이를 ‘3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사 자율 판단에 따라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보다 짧은 기간의 중지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아예 취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는 단기간의 중지기간이 지난 후 재차 이용되고 있으며, 재사용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재사용 적발 건수는 2014년 301건, 2015년 488건, 2016년은 10월까지 48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같은 번호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총 51건에 달한다.

이에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빈번하고 불법 스팸전화 단속은 유명무실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의심부터 하게 될 만큼 스팸 공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허술한 제도를 교묘히 이용한 불법대부광고업체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이번 두 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불법대부광고와 유사사례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도 마련 중에 있다”며, “국민이 겪는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입법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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