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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전북경찰청장 “김영란법 수사, 신중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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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전북경찰청장 “김영란법 수사, 신중하게 할 것”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0.04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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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과 서면으로 신고, 명확한 증거가 제시돼야 수사 개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두 수사하지는 않을 것”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이 김영란법 관련 수사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김 청장은 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특성상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만 해도 당사자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절차를 까다롭게 적용하는 등 신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상에 당사자의 실명이 기재돼야 하고, 정확한 증거가 명시됐을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는 김영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청장은 “현재 재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최근 여러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집회시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집회시위자 뿐만아니라 집회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제3자의 인권보호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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