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10:03 (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례적 현장검증
상태바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례적 현장검증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4.27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검찰, 피고인의 변호사 등 8명 참여. 공소사실과 검찰 측 주장 비교하며 동선체크 1시간 넘게 진행
▲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히기 위해 사건 담당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27일 열렸다. 현장검증에는 재판부,검찰, 변호사 등 8명이 범행 전후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꼼꼼히 동선을 체크했다. 최정규기자

“여기가 17년 전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A씨(36)의 살인사건 담당 재판부에게 담당검사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논리를 주장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께 직접 현장검증을 위해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를 찾았다. 형사사건에서 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이날 오후 2시께 사건 담당 재판부는 검사와 A씨의 변호사 등 8명이 함께 진행한 현장검증에는 구속기소 된 A씨도 동행했다.

A씨는 사복차림에 하얀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잠시 현장에 재판부와 동행한 A씨는 이내 차량으로 들어갔다.

▲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A씨(36)의 살인사건 담당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께 직접 현장검증을 위해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를 찾았다. 형사사건에서 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정규기자

이날 현장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언급된 A씨의 범행 전후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꼼꼼히 동선을 체크했다. 17년의 시간이 지난만큼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달랐다. 재판부는 동선을 이동하면서 수시로 사진을 찍었다.

10여분 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인근의 한 집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검사는 “17년 전 이곳에서 A씨가 친구인 B씨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검찰 측의 주장을 비교했다. 이에 A씨의 변호사는 재판부에게 “모두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현장은 법원 내에서 이뤄지는 재판을 보는 듯 했다. 재판부는 50~100m가 떨어진 한 가게 앞에서 또 다시 발길을 멈췄다. 검찰 측은 “이곳이 슈퍼가 있었던 자리고 안에 공중전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의 현장검증은 1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공판은 6차례 이뤄졌다. 재판부는 5월 안에 선고공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5월11일 오후7시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정규기자

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 온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C씨(당시 42세)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16세에 불과했던 D씨(33)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C씨가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자 D씨가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C씨를 살해한 것으로 단정했다. 법정에 선 D씨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2003년 6월 A씨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D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었다. 하지만 이미 D씨가 1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시기였다.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얼마 후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감생활을 마친 D씨는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2015년 6월 “이 사건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며 D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즉시 항고했지만, 같은해 12월 대법원이 재심개시를 최종 결정했고 D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만에 A씨를 체포했고 법정에 세웠다.

법정에 선 A씨는 “부모에게 불만을 품고 고통을 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 공판은 6차례 이뤄졌다.  재판부는 5월 안에 선고공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5월11일 오후7시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정규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