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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보험금 42억원 부당 수령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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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보험금 42억원 부당 수령 피의자 검거
  • 고운영 기자
  • 승인 2016.10.0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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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에도 허위 입원을 계속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익산경찰서는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에도 허위 입원과 과다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사로부터 4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김모(35)씨 등 24명을 보험사기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번에 검거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해 수개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납부하고 실제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하면서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725일 동안 총 66회에 걸쳐 병원에서 입원 퇴원해 보험사로부터 5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

검거된 피의자 대다수는 가벼운 타박상에도 장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보험사로부터 각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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