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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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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적극 추진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6.09.06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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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7가구를 선정, 1가구에 최대 380만원을 지원한다.

6일 건축과에 따르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주민복지과)에서 국토교통부(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의 근거 법률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16.1.29 개정)을 일부 보완해 시행한다.

지원 범위는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 포장, 경사로 설치,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 및 장판보수 등으로 가구 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

단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우선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인 가구, 장애인 다수 가구,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가구, 고령장애인 가구,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장애인 가구 순이다.

주택 개조사업이 필요하나 서류작성이나 시공자 선정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가구별 현황을 파악, 직접 방문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시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추천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9월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활 예정이다.

한일택 건축과장은“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방법을 준수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주거시설 개․보수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2008년부터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전체 94가구에 3억5720여만 원을 지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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