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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음주가무 무법질주’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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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음주가무 무법질주’여전하다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5.18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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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대형버스 음주가무 운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7일 현재 27건의 대형버스 음주가무행위 단속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단속 건수 13건을 이미 2배를 넘어섰다.

단속건수는 2013년 18건에 이르던 것이 2014년과 지난해 각각 13건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대형버스 음주가무 운행을 8건 단속하고 운전자에 대해 10만원의 범칙금을 통고처분하고 벌점 40점을 부과했다. 지난 주말에는 고창나들목 부근에서 음주가무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를 단속해 10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4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시켰다.

대형버스에서 10여명 이상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 복도나 자리에 일어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행위를 하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나들목에서 해당 불법행위 근절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가무 운행이 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음주가무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택기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고속도로에서 음주가무 행위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불법 행위이며,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음주가무 운행에 대해 범칙금 10만원 부과와 함께 면허정지 40일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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