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직원들이 수년간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원경찰서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회복지사 조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7)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직원들이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시설원장 이모(7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입소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상습적으로 일어난다는 제보 받아 같은 달 12일 해당시설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증거물들을 분석한 결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31명 가운데 23명이 폭행이나 학대를 받아 온 것을 확인했다. 특히 시설 직원 대부분이 장애인 폭력과 학대에 가담했던 것을 확인하고 이미 퇴사한 직원 4명과 현직에 있는 13명의 직원 등 17명을 입건했다.
경찰이 확보한 지난 2월부터 한 달 간의 CCTV 영상에서 100여건의 폭행과 학대 사실을 확인됐고 업무일지 등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입소장애인에 대한 20여건의 범죄혐의도 찾아냈다.
구속된 김모(39)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3시30분께 남원에 있는 장애인시설 휴게실에서 중증장애인 A씨가 탁자에 올라가는 행동을 반복하자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발목을 꺾는 등 수 십 차례 폭행한 사실이 들어났다.
또 구속된 조씨는 피해 장애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세워 장애인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4월께는 직원 박모(여·47)씨가 당시 14살이던 B군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사회복지사는 탁자 위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피해 장애인의 손등과 발등에 동전을 던져 맞추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실제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이 탁자에 올라가자 사회복지사의 폭행 장면을 재현하듯 손등과 발등을 수 십 차례 때리는 장면이 포함됐다.
경찰은 시설원장인 이씨는 장애인 폭행이나 학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이를 알고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남원시 등 행정기관에서 해당시설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돌봐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입소자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