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2016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거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일시에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지원 및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농지매입가격은 일반농지는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하며,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한다.
또한 이렇게 매입한 매입비축 농지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 농업인,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등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5년간 임대를 하게 되며,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접수(063-620-2032)를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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