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둔기로 때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8일 오전 0시10분께 전남 장성의 한 병원 병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씨(58)의 뒤통수를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A씨가 매일 아침 6시 병실 창문을 열어 자신의 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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