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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장은복 조합장 운명 15일 결정···대법원 선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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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장은복 조합장 운명 15일 결정···대법원 선고 ‘주목’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4.08 0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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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복(59)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의 운명이 오는 15일 최종 결정된다.

대법원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15일 오전에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장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3일, “선거 운동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조합 전 간부에게 2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합 전·현직 간부 2명과 함께 조합원 30여명의 집을 방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 상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후보자에게만 있다.

1·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장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장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유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장 조합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무죄가 아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만큼, 당선 유지가 가능한 벌금 100만원 밑으로 형량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10년 미만 징역·금고형의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대법원이 원심의 형을 확정할 경우, 장은복 조합장은 전북지역에서 첫 낙마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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