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2)에게 징역 6월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9시께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A씨(52)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가 탄 택시는 전주시 금암동을 지나던 상황이었다.
유씨는 A씨가 행선지를 묻자 “가라면 가지 무슨 말이 많냐”며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었고, A씨가 이를 말리자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폭행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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