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군산시, 행자부에 공식 요청
<속보> 전북도와 군산시가 행정자치부에 새만금 산단 관할 지자체를 결정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본지 2015년 8월30일자 1면·10월15일자 2면 보도>
4일 행정자치부의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 공고’에 따르면 전북도지사와 군산시장이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군산 2국가산단 남측 부지) 439㏊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신청했다.
앞서 도레이 등 산단 입주 기업들은 주소지가 없어 법적으로 ‘바다위에 지은 임시 가설물’ 취급을 받아왔다. 공장 주소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어 재산권 행사나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게 쉽지 않았다.
이에 도와 군산시 등은 매립이 완료된 1·2공구라도 먼저 관할권이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행자부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행자부는 오는 25일까지 다른 의견이 있는 지자체 등의 의견서를 접수 받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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