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7:22 (일)
전주음협 사고지부 처분 폐쇄절차
상태바
전주음협 사고지부 처분 폐쇄절차
  • 박해정 기자
  • 승인 2016.02.24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예정된 전주시지부 지부장 선거도 무산

<속보>집행부의 파행운영과 지부장의 공금 유용 등으로 파문을 겪고 있는 전북음악협회 전주시지부가 사고지부로 지정돼 폐쇄되고 이로 인해 29일 예정된 전주시지부 지부장 선거도 무산됐다.(본보 23일자 11면)

전북음협(회장 이석규)은 23일 오전 11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전주시지부 선거 관련 안건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전주지부장 선거 기호 2번 박문근 후보가 ‘전주지부 불법선거에 따른 소명서’를 통해 ▲전주지부장의 독단적인 지부 운영과 파행으로 사회적 물의와 협회 권위 실추 ▲정기총회 임원선거에 대한 선관위 불법구성 ▲비밀각서 파문 및 후보자 결탁 ▲선거인 명부 작성의 불법성 ▲선거 등록 완료 전 불법선거 자행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씨는 강 전지부장이 보조금과 협찬 등 예산을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받았으며 지난 5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를 인정하고 예산 불법 사용과 유용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 비밀각서 파문과 후보자 결탁에 관해서는 “기호 1번 K후보가 후보 등록 직전인 S후보를 매수해 각서를 써주고 후보신청서를 찢었다”며 “실제 각서와 녹취자료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의 불법성에 관해서는 선거 규정 제9조에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7일전까지 작성하도록 돼 있으나 선거인 자격을 갖는 회비 납부 마감일을 25일 오후 6시로 정해 선거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등록 완료 전 불법선거를 자행한 후보자에 관해서는 선거규정 제16조 1항에 ‘후보 등록 완료 전까지 선거에 관한 일체의 활동은 부정선거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K후보는 선거등록 마감일인 일 전인 14일 대학동문회에서 동문들의 결의에 의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심의한 이사회는 24명 이사 중 8명이 참석하고 9명의 이사의 투표권을 위임받아 17명 만장일치로 전주지부를 사고지부로 결정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주지부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이경로 전북예총 감사 해임 요청안을 가결했다.
박해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