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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 간판 달고 유사성행위한 업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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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 간판 달고 유사성행위한 업주 적발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2.04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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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는 4일 여종업원을 고용해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최모(여·61)씨와 종업원 강모(여·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덕진동에 ‘피부관리가게’ 간판을 달고 영업하면서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에게 1회 7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게 외부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는 없었으나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 꾸준한 첩보 입수하고 탐문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며 “적발된 업소는 폐쇄 등 다시 영업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과 자정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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