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은 주거지 상주의무를 어긴 혐의(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로 A군(17)을 구인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 23일, 가출해 10여명의 불량청소년들과 무리지어 어울리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왔다.
A군은 앞서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10대 피해자를 폭행해 2014년 9월,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을 부과 받았으나, 주거지 상주의무를 위반하고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 소년원에 유치된 바 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을 상대로 보호관찰 기간 중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법원의 유치허가를 받아 소년원에 유치할 예정이다.
안병경 소장은 “범죄 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가출해 다른 불량청소년들과 어울릴 경우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가출 우려가 높은 소년대상자들에 보다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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