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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과 충돌하는 행정지침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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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과 충돌하는 행정지침 무효”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1.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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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산하 사업장 오는 28일 4시간 부분 파업키로

정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 발표 강행에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26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노동개악 저지 투쟁계획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정부의 2대 행정지침 발표는 IMF사태보다 몇 배의 충격이 있을 것이다”며 “지난 2014년 세월호참사 전부터 지금까지 노동자와 시민단체 등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여론에 부딪쳐 의회에서 논의하지 못하자 해당 내용을 행정지침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노동법에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하면 해고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발표했다”며 “또 회사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행정지침을 발표했지만 노동법에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행정지침이 모법인 노동법을 어기고 있어 노동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며 “고용노동부 등 노동현장에서는 행정지침을 핑계로 기업의 불법을 문제없다고 판단할 소지가 다분해 결국 노동자들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일이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지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은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이 아닌 노조가 없거나 어용노조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경우 회사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상황이다”며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업장은 결국 행정지침에 따라 쉬운 해고를 당하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지침의 불합리함을 알리기 위해 이번 주 거리 집회와 선전전을 계속 하겠다”며 “우리나라 400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 산하 사업장은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4시간 부분파업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이번 행정지침 강행 발표에 반발해 26일부터 29일까지 전주와 익산, 정읍 등지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펼칠 방침이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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