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빼돌리고 수매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농협통합RPC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양건수 부장검사)는 26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A농협통합RPC 부공장장 B씨(45)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전 공장장 C씨(50)와 부산물 유통업자 D씨(52)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2억 4500만원 상당의 쌀과 부산물인 완전미싸라기를 무단 반출·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매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1억 72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금액은 많게는 1억 7200만원에서 적게는 15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쌀 제품 수량이 수기로 기록되고, 쌀 제품 출고 시에도 별도로 수량 등을 검수하지 않는 등 관리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법인은 지난 2009년 2월 2개 농협이 고품질 쌀 생산·관리 및 브랜드화를 통해 농가실질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동출자해 설립된 법인이다. 정부로부터 시설비 12억원을 지원받고 저율의 이자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매년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직원들을 관리해야 할 공장장과 부공장장까지 범행에 가담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검찰은 RPC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지역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고질적인 비리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