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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조합장-노조원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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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조합장-노조원 갈등 확산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1.19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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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 조합장이 분열 부추긴다”, 농협 측“허무맹랑한 주장”

전주농협 조합장과 노조원들 사이의 갈등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주농협분회(이하 분회)는 18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임인규 조합장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지역 언론에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면서 전주농협직원들을 매도하고 농민들과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임 조합장은 합법노조인 분회를 법외노조라고 칭하며 불법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있고, 마치 모든 직원이 연차휴가보상비로 20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또 30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52년치 퇴직금을 받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묵묵히 일해 온 직원들의 사기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게다가 최근에는 ‘전주농협 대의원총회’를 무력화하려는 임의단체인 ‘전주농협 대의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의 경영과 노사문제에 개입해 분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농민 조합원들이 오해를 하고 심지어 전주농협에 대한 파산과 해산이라는 말까지 나도는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회는 “임인규 조합장을 중형으로 처벌해 전주농협이 농민을 위하고 전주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전주지법에 촉구했다.

반면 농협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전주농협은 “분회는 현재 전주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을 이용해,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장을 압박, 본인들의 주장을 무리하게 관철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주농협은 “분회가 전국농협노동조합을 탈퇴한 만큼, 기존 전국농협노조와 전주농협 간 맺었던 단체협약의 효력도 상실했다. 이는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며 “하지만 분회 측은 기존의 단체협약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모든 갈등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회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이라며 “단체교섭 진행이 심화되면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분회는 지난해 12월에도 임인규 조합장을 규탄하고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당시 분회는 "조합장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과 폭언을 일삼는 등 노사관계를 파행시키려 한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농협은 "사실이 아니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임인규 조합장은 지난 2014년 9월1일, 조합원 6229명에게 편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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