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7 09:13 (화)
농촌주택개량사업 최대 2억원 대출
상태바
농촌주택개량사업 최대 2억원 대출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6.01.14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가 거주하기에 불편한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도시에서 귀농, 귀촌을 위해 새로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시행한다.

올해 사업물량은 90동이며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과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 귀촌 예정자이며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지난해까지는 6,000만원까지였으나, 올해부터 사업실적확인서와 건축소요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신축건물은 2억원 이내, 증축 또는 리모델링은 1억원 이내이며,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출기관에서 감정한 평가액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연면적 150㎡ 이하이고, 주택면적이 100㎡ 이하 건물은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며,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도 7,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농촌주민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농촌지역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가능여부,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미리 챙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나 건축과로 신청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63-454-3712)로 문의하면 된다./군산=김종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