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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에 금연사업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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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에 금연사업비는 없다?
  • 김보경
  • 승인 2007.05.30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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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일반사업에 펑펑 흡연자 치료엔 찔끔

금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담배를 팔아 나온 세원 대부분이 금연관련 정책외의 사업에 쓰여지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까지 159억원의 담배 소비세가 지방세원으로 징수 됐으며 올해는 같은 기간 동안 253억원의 지방세가 징수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0억 여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담배 소비세 징수액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담배소비세는 2500원짜리 제품기준 부가세 204.5원, 폐기물 부담금 7원, 연초 경직농민안정화기금 1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지방 교육세 321원, 담배소비세 641원으로 이중 38.5%인 교육세와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원에 포함, 징수된다.

이같이 지방세원으로 징수된 소비세는 대부분 일반세원으로 편입돼 금연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부분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당국은 지방세입이 열악한 상황에서 담배소비세가 금연관련 사업 추진에만 집중될 경우 시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뒤 따르고 금연관련 사업추진에만 쓰일 경우에도 시·군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 보건소 총 지원예산은 127억 원으로 이중 금연관련 예산은 1억4500만원이다”며 “국비 1450만원과 도비 5800만원 그리고 시비 7250만원을 지원되지만 금연 사업에 사용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 등 총괄 사업에 쓰일 수도 있어 명확한 구분은 없다”고 밝혔다.

시민 최모씨(30)는 “국민건강증진 기금과 소비세 등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팔아 엉뚱한 일만 하는 것 같다”며 “정부는 금연 정책 추진을 하지 말던지 담배판매를 중단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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