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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예우·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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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예우·지원 조례 제정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5.11.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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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청장 유동주)은 전라북도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가족 3대가 모두 현역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전북도에서 설치, 관리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 도민에게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광역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서울시 등 전국적으로 37개 지자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북지역은 전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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