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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유기농 퇴비 비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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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유기농 퇴비 비료 12%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5.09.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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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 퇴비와 비료, 농약 등 유기농 농업자재에 대한 품질검사가 공시제품의 절반에 불과한 데도 검사제품의 12%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유기농자재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

22일 국회 신정훈 의원(새정치·나주화순)이 농진청으로 제출받은 2012~2015년 6월가지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1302개 제품 중 12%인 15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기농자재로 공시되는 제품은 연평균 1250건에 달하며 농진청은 이들 제품에 대한 적합여부 검사대상을 2012년 60개 제품에서 2015년 634개 제품으로 매년 확대하고 있다.

검사결과 2012년 검사대상 60개 제품 가운데 29%인 17건, 2013년 385건 중 57건(15.0%), 2014년 562건 중 57건(10%)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제품이 3년 동안 전체 검사대상의 12%인 153개 제품이나 됐다.

부적합 내역은 농약검출 45건을 비롯 유해 중금속 36건, 병원성미생물 2건 등이며 일부 업체의 제품에서는 기준치 6배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더욱 큰 문제는 검사실적이 공시제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유기농자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유명 비료회사의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동부한농의 ‘토박이’는 2012년 농약검출로 공시가 취소됐고 효성오엔비의 ‘효성나방자바’도 2014년 같은 이유로 공시가 취소됐다.

KG케미컬의 ‘바이도열’과 ‘푸른천사’ 등은 허위성적서를 제출하고 공시 당시 제품과 다른 원료사용하다 적발돼 공시가 취소되기도 했다.

신정훈 의원은 “유기농자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품질에 이상이 없는 선의 회사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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