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온라인 게임 머니 환전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모(34)씨를 구속하고 김모(2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5월 23일께 전주시 삼천동 주택가 밀집지역 상가건물 사무실에 서버 50대를 설치해 유명 온라인 게임 머니 환전소를 개설해 최근까지 운영했다. 1년 3개월 동안 전씨는 일반 게임사용자들로부터 58억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구매한 뒤 이를 다시 70억원에 판매해 12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 전씨는 김씨 등 3명을 종업원으로 채용해 아이템시세확인, 매입매출신청확인, 게임머니 매입판매 등으로 업무를 나누고 교대근무를 시켰다.
전씨는 세무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했지만 사실상 게임머니를 팔기 위한 위장 사이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이트를 통해 관리하던 회원은 모두 8000여명에 달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해 은닉한 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전부 환수할 예정이다”며 “수익에 대한 탈세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게임 등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매입하거나 환전하는 것을 업(영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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