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프로그램 이용 개인정보 탈취해 5800만원 빼돌린 10대 구속
해킹프로그램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바꾼 10대가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이모(19)군을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돈을 내지 않고 게임 유료 아이템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짓 글을 작성했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전송해 이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냈다. 이군은 훔친 피해자들의 계정 정보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결재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모두 852명으로부터 5800만원을 갈취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군은 부산 등의 모텔을 옮겨 다니고 본인명의 은행계좌도 사용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해킹으로 알아낸 계정 정보로 사기 홍보 글을 남겨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하기도 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음에도 피해액이 비교적 적어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아이템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게시물에 절대 속지 말고 출처가 의심되는 프로그램은 되도록 실행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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