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처벌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추석을 앞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해 청산활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에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불임금 상담 및 제보를 접수한다. 이 기간 근로개선지도과장과 근로감독감 등 3명으로 구성된 ‘체불임금청산 지원 기동반’을 가동해 고액·집단 체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재산은닉·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악성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과 근로자 생계보호는 적극 지원한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현재 근무하는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저리로 생계 대출을 실시한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해 가급적 추선 전 지급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에 ‘취약·위기 사업장’을 찾아 청산·지도할 방침이다.
양승철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체불임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청산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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