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23:23 (화)
판·검사 상대로 고소 일삼은 70대 구속기소···10년 간 346회
상태바
판·검사 상대로 고소 일삼은 70대 구속기소···10년 간 346회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9.09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고소와 진정을 일삼고 소란을 피워왔던 70대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0년 간 이 남성이 소송당사자와 판사, 검사 등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과 진정서만 300건이 넘었다.

전주지검 형사3부(안형준 부장검사)는 8일, 최모씨(72)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0년 동안 전주지법과 지검 청사를 수시로 드나들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검사와 판사 등을 상대로 총 346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고소와 진정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농한기에는 거의 매일,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2∼3차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로 '출근'했으며, 청사 인근에서 '국가가 사기친다', '검사가 사기친다'고 외치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2003년 9월, 분묘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점유권 취득시효를 이유로 패소가 확정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해 6월 2일, 전주지검 청사 주변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다가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소란과 행패, 고소 남발로 검찰의 수사 및 행정력 낭비가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과 법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