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6일 기차역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양모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0시 45분께 약 30분 동안 김제역 역무실에서 직원 A씨 등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술에 취했으니 김제역에서 내려 다음 기차를 타고 가라”는 승무원의 말에 화가 난 상태에서 김제역에 내린 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씨는 정읍역에서 평택행 기차를 탔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력행위, 재물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B씨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실제로 양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11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