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황제식 연차 저축제도’ 운영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舊대한주택보증시절 직원들이 당해 연도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는 소멸되어야 함에도 소멸대상인 미사용 연차휴가를 적립했다가 다음연도 이후에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연차 저축제도’를 운영하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차 저축제도’란 당해연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적립했다가 다음연도 이후에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공기업의 대표적인 방만경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한주택보증(주) 시절에 2011년 3월 31일, 「취업규칙」규정에 ‘연차저축 제도’를 신설하여 2011년도 중 소멸되어야 할 직원들의 615일의 연차를 소멸시키지 않고 다음연도 이후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멸되어야 할 4,004일의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저축하여 다음연도 이후로 이월해 사용함으로써 이를 연가보상비로 환산할 경우 약 7억2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는 생소한 연차저축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공기업의 특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가 보장되어 있지만 민간에서는 여름 휴가마저도 눈치를 보며 연차를 쓰는 분위기다. 현 정부가 주창해 온 공기업 개혁을 무색케 하는 행태다. 연차저축제도 폐지하는 것은 물론 상식밖의 과도한 공기업 후생복리제도 등 방만경영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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