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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하수처리시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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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하수처리시설 논란
  • 소장환
  • 승인 2007.05.01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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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 보건법 불구 남원 대강중 15m밖 추진 교육당국 반발
최근 환경부가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앞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고 있어 교육당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1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남원시 대강면에 있는 대강중학교 인근에 100t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
더구나 이 하수처리설은 학교 담으로부터 불과 15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 내에 들어설 수 없는 금지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이 국가기관에 의해 버젓이 들어서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착공한 이 시설은 50평 규모로 하루에 100t의 생활오수와 분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약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0월 정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환경부와 남원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강중 이외에도 대강면에 있는 다른 학교인 대강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사정이어서 학교로부터 98미터 떨어진 곳에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또한 도 교육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고창군에서도 상하초와 무장초 인근에서 마을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학교보건법의 정화구역내 금지시설=학교보건법은 제5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50미터 이내를 ‘절대정화구역’, 200미터 이내를 ‘상대정화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제3조).
또한 이 법의 제6조 제1항 제5호는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폐수는 크게 생활폐수와 산업폐수로 나뉠 수 있고, 생활폐수는 가정의 설거지 물, 세면·세탁에 이용한 물, 사람의 분뇨 등으로 ‘생활하수’라고도 부른다.
다시 말해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주변의 자연부락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환경부와 남원시의 애매한 주장=마을하수처리시설이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설치될 수 없는 금지시설이라는 교육당국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의 입장은 마을하수처리시설의 부지선정은 하수도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남원시장이 검토, 판단하는 사항이라는 점과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상의 금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남원시 역시 산업폐수가 아닌 생활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입지선정과정에서 효율성을 감안해 적정하게 선택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왜 하필이면 학교 앞인가=이러한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 학교 측과 남원교육청, 도 교육청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폐수처리시설의 ‘폐수’ 범위를 산업폐수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억지라는 것. 교육당국은 법규에서 ‘폐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폐수와 생활폐수가 모두 해당된다고 해야 하며, ‘마을하수처리시설’이라는 단어 속에 폐수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식의 발상은 무리한 ‘말장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교육당국은 인근에 넓은 여유부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학교 앞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사전에 면밀한 법규 검토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서 “행정당국이 사업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학교정화구역 안에 하수처리시설을 세운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권을 침해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남원교육청은 남원시와 환경부에 해당 공사의 중지와 시설의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들어서는 금지시설에 대한 철거명령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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