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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단체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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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단체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하라"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6.18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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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성폭력대책위 기자회견 통해 자림원 설립허가 취소 요구

▲ 자림원성폭력대책위 회원들이 18일 오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인 이사해임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박형민기자

“인권유린 반성 없는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해야”

전북시민단체들이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여성·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림원성폭력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림원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형이 확정된 만큼, 전북도는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자림복지재단은 시설의 장에 의해 성폭행이라는 파렴치한 범죄가 이뤄졌고, 특별감사를 통해 운영과정에서의 많은 비리도 밝혀졌다”면서 “전라북도는 더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설폐쇄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북도가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과 부정행위들의 심각성을 인식,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권리가 옹호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판 도가니’로 불렸던 자림원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4일, 장애인에대한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6·자림원 전 생활관 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조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보호작업장 전 원장)에게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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