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지난 19일 농민의 집 1층 농민마당에서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안전한 농촌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실시된 것으로, 무주군 관내 민박사업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정비법의 개정내용과 민박사업 신고 및 운영 관련 내용,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응급처치방법, 그리고 △식중독 예방과 개인·식재료·조리과정·설비 관련 위생관리, △객실 청소와 주변 정리, 손님 환대, 예약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이 공유됐다.
무주군 마을활력 윤수진 담당은 “농촌민박의 경우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등 입지나 위생, 안전 관련 규제가 없어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무주군은 교육과 점검에 철저를 기해 민박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된 농외소득을 안겨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김충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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